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죠?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현장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공제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입 대상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퇴직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 수령
※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였으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0조4제1항 참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 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622-1122(공제회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 수 합계 공제부금 일액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 공제부금(1일 6,500월)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6,500원은 퇴직공제금(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300원/공제회 운영·사업비)으로 산정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적용)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가입범위 | 구분 |
---|---|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200호(실) 이상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공사 예정 금액 50억원 이상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로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근로자
이 외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등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 무엇인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놓았으니 궁금증을 해결해보세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재발급 하셔야하는 분들은 아래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건설(건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A to Z (0) | 2023.01.31 |
---|---|
코리아빌드위크 총정리 (0) | 2023.01.30 |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신청서류 (0) | 2022.12.22 |
건축물 급탕설비의 사용량과 온도 및 종류 (0) | 2022.12.18 |
건축물 열원 방식 종류 및 구성 장치 (0) | 2022.12.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