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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축)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대상 (공제부금+이자까지 받으세요)

by u라온 2022. 12. 23.

 

회사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죠? 하지만 건설근로자들은 현장을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공제회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공제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입 대상을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퇴직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퇴직공제-가입대상-썸네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이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는 돈입니다.

 ☞ 일용·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납부하면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에 적립한 공제금 수령

 

※ 사업주가 퇴직공제에 가입하였으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0조4제1항 참조)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 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622-1122(공제회 콜센터)로 연락하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할 공제부금 = 신고한 근로일 수 합계 공제부금 일액

퇴직공제에 가입한 건설 사업주는 매월 고용한 건설 근로자의 근로일수를 공제회에 신고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일수에 상응하는 퇴직 공제부금(1일 6,500월)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때 6,500원은  퇴직공제금(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300원/공제회 운영·사업비)으로 산정됩니다.

(입찰공고일 기준 2020년 5월 27일 이후부터 적용)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퇴직공제 가입공사 범위
가입범위 구분
공사 예정 금액 1억원 이상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200호(실) 이상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200호 이상 주상복합건물의 건설공사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공사 예정 금액 50억원 이상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적용 대상 근로자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한 현장에서 임시직으로 근로하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일용 근로자

 

 

이 외에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 등 더 자세히 알아보고싶으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쓴 다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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