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로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받으실 텐데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교육대상과 교육 시간, 교육기관, 그리고 무료로 교육받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정보 확인하셔서 교육받으세요~
목차
교육받는 곳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6일 이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등록한 교육기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원래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현장 단위로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건설 일용 근로자 특성상 현장 이동이 잦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줄인 것으로써 건설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하는 필수 기초 안전보건 내용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실시 의무 주체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안전보건교육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따라서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교육 미실시한 사업주 : 교육 미실시 근로자 1명 당 과태료 10만 원 부과
교육대상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 근로자
단 채용 전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한 경우 교육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 내용 | 교육시간 |
---|---|
건축 및 토목 등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 절차 | 1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의 현황과 산업안전보건 관련된 근로자의 권리 및 의무 |
1시간 |
산업재해의 유형 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교육 절차
- 사업주의 교육 신청
- 교육기관에서 교육 접수 및 교육 진행
- 교육 수료 후 근로자에게 이수증 발급
- 근로자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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