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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및 발생 개수, 계산기로 편하게 확인하세요!

by u라온 2023. 1. 6.

 

회사에 열심히 다니는 만큼 연차가 정말 소중하죠? 회사 다니는 직장인에게는 유급휴가 하루하루가 정말 큰 의미인데요,

너무 바쁘거나 어떤 사유로 인해 연차를 다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 내에 나의 소중한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엔 급여로 환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간별 연차 개수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숫자만 입력하면 가능한 연차수당 계산기도 알려드릴 테니 시간 없으신 분들은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된 유급휴가를 1년 동안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해 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및 계산식

  • 연차수당 = 전년도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1일 근로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월 근로시간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연차 발생기준

1년 미만인 신규직원 및 계약직원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개월 동안 만근을 해야 월차가 1개 생깁니다.

11개월 만근할 경우 11개의 연차가 발행사고, 1년이 되면 월차가 소멸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에 11개의 월차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 근무를 다 채운 시점에 15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한 번에 생깁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씩 더 늘게 됩니다(최대 발생 연차 개수는 25개!)

 

※ 단 아래의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출근한 걸로 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부상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
  2.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
  3.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연차개수 총정리

글로만 설명해놓으면 헷갈리실테니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기간 연차 발생 개수 근로기간 연차 발생 개수
1년미만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
(최대 11개)
11년~12년 20개
1~2년 15개 13년~14년 21개
3~4년 16개 15년~16년 22개
5~6년 17개 17년~18년 23개
7~8년 18개 19년~20년 24개
9~10년 19개 21년~22년 25개

 

 

F&A

Q1. 1년 동안 출근하고 바로 퇴직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1년 12월 15일 전에는 가능했습니다.

즉, 1년동안 일하고 바로 그만둘 때 15일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에 따르면,

1년간 근로관계가 이어진 채 출근을 80% 이상 했더라도  366일 출근한 경우에만 추가 15일분까지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연차가 그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Q2.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1.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한 경우

이 때는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항상 연차 사용 촉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 그냥 열심히 발생한 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3. 회사에서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는 걸 연차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공휴일 연차대체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즉, 근로자와 연차 대체제도를 합의하더라도 불법인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법정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무를 할 경우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해당 법을 근거로 소중한 권리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론·원리 필요 없고 연차 수당이 얼마인지만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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