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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 대상, 지급 내용 및 절차

by u라온 2023. 1. 14.

 

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소득이 낮은 청년 등에게 웰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원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역과 상관 없이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면 꼭 소중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아래 세 조건만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 19 ~34세의 무주택 청년

  •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살고있는 거주지의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원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웰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의 2.5% ÷ 12개월

 

3.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과 재산요건이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소득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본인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자(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소득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부모(1촌 이내의 직계 혈족)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혹은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는 중위 50% 이상일 때 청년가구만 소득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 생에 1회 지원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에 한해 지급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받습니다
  • 수급받는 기간이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 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메뉴얼.pdf

 

 

지급 절차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접수

2.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

4. 지급 결과 확인 후 이의 신청 접수

5. 최종 서비스 지원(청년 계좌로 지급)

 

 

 

이의신청 및 문의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1. 국토교통부 : 1599-0001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3. 거주지 관할 지자체

 

여러분들은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해당되신다면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매월 나가는 월세,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우시죠?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바로

raonyo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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