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제도란 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소득이 낮은 청년 등에게 웰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240만원이나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역과 상관 없이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 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해당되시면 꼭 소중한 월세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아래 세 조건만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와 떨어져서 거주하는 만 19 ~34세의 무주택 청년
- 결혼 여부와 상관 없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2. 임대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살고있는 거주지의 임대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이고, 원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웰세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의 2.5% ÷ 12개월
3. 중위소득 60% 이하
- 소득과 재산요건이 청년 독립가구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소득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본인 + 배우자 + 자녀(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자(민법 상 가족) - 원가구 소득과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하는데,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 소득은 3억 8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 + 부모(1촌 이내의 직계 혈족) -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혹은 미혼모나 미혼부의 경우는 중위 50% 이상일 때 청년가구만 소득 재산을 확인합니다
지원내용
- 최대 240만원 생에 1회 지원 (월 최대 20만원 × 12개월)
- 지원금은 실제 지불하는 임대료에 한해 지급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하여 지원받습니다
- 수급받는 기간이 방학 등의 사유로 인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 기간 내에 12개월 분 지원합니다
- 주거 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한 월차임분을 차감하여 지원합니다
지급 절차
1. 읍면동 지자체에서 접수
2.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 결정
4. 지급 결과 확인 후 이의 신청 접수
5. 최종 서비스 지원(청년 계좌로 지급)
이의신청 및 문의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여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여러분들은 청년월세 지원 조건에 해당되시나요?
해당되신다면 아래에서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했으니 바로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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